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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57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10. 22:43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역 역사 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얼굴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철도 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0. 22:45 경 위 C 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 는 지하철 승객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 F가 뒤따라오자 손으로 F의 목덜미를 잡고 흔들며 목 뒷부분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무원의 역사 질서 유지 등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8. 10. 22:53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가 흥분한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H의 무릎과 다리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철도 안전법 (2020 호

4. 7. 법률 제 1723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철도 종사자 직무집행 방해),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철도 역무원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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