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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1 2017나315381
건조물 철거 및 대지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가 2006년경 경북 울진군 H 대 50㎡(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와 이 사건 전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증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27호증을 배척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건물에 전거한 날짜는 1997. 6. 16.이므로 그 시점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이 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11.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

나. 판단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등 참조). 을4호증, 이 법원의 울진군 J면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1997. 6. 16. 이 사건 인접토지 지번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하여 1997. 6. 16. 전거를 원인으로 한 2009. 8. 20.자 피고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 돌아와 살피건대, 갑7, 20호증, 을1, 2, 3, 4, 5, 8, 9호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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