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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8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전남 나주시에 있는 D노래방의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위 D노래방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C은 2012. 2. 13. 04:00경 위 D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차량을 운전해서 아가씨들을 퇴근시켜 달라.”고 말하여 그에게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교사에 따라 2012. 2. 13. 05: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남구 양과동에 있는 광목간 도로에서 E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3. 05:35경 광주 남구 양과동에 있는 광목간 도로에서 E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효천역 방면에서 남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는바, 당시는 어두웠고 그 곳은 도로공사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문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007,96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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