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48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1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양과동 대촌육교 앞 교차로를 대촌 방면에서 대촌육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효천역 방면에서 남평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25인승 시외버스 우측 뒤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승객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8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