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3.06 2018고단3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6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5.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21. 05: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46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5.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