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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합10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 07:20 경 창원시 성산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D의 포 르쉐 차량에 피해자 E(23 세) 등이 탑승하는 것을 쳐다보다가 D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고, D과 함께 위 빌딩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 D으로부터 훈계를 들은 후 피해 자로부터 “ 동생아, 미안 하다” 라는 사과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웃으면서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같은 날 07:55 경 위 C 빌딩 1 층 ‘F’ 식당의 부엌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43cm, 칼날 길이 30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찔러 봐라, 찔러 봐라” 라는 등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좌측 복부, 좌측 허벅지, 좌측 상완 부를 차례로 찔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칼로 찌르려고 하였으나, 주위 일행들이 피고인의 몸을 감 싸 안으며 말리고 피해자의 저항으로 칼을 손에서 놓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 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상해진단서

1.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소견서, 진료기록 지

1. 각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 (E에 대한 구급 일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은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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