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35』 피고인은 2014. 4. 3. 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공주시 C에 있는 ‘D 당구장 ’에서, 피해자에게 “ 인터넷 바카라 도박 사이트가 있는데 그곳에 1,000만 원을 배팅하면 한 달에 500~600 만 원 정도 확실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바카라 사이트를 이용해 한 달에 500~600 만 원의 고정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482』 피고인은 2015. 10. 14. 03:44 경 공주시 E에 있는 F 클럽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G(55 세) 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클럽 종업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사장을 불러 오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 지금 뭐하는 것이냐,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냐.
”라고 말하며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게 되자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가 쪽 눈 부위 열상 및 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129』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공주버스 터미널에서, 50만 원을 받고 통장 1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통장 1개( 계좌번호: H), 체크카드 1매, OTP,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