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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19나4191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9. 4. 1. 12:26경 서울 양천구 E건물 후문 부근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직, 좌회전 노면 표시)를 따라 좌회전하였는데, 피고차량이 3차로(좌회전 전용 노면표시)에서 직진하면서 피고차량 우측 앞범퍼와 원고차량 좌측 뒷범퍼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 수리비로 1,840,000원(자기부담금 제외)이 들었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9. 4. 1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1,8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차량은 좌회전 유도선에 따라 진행하였는데, 피고차량이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1,84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에 서행하지 않았고 교차로 진입 이전 횡단보도에서부터 유도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차량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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