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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9. 02:30 경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주 동로 46에 있는 교대 빌라 앞 도로를 6호 광장에서 화북 방면으로 진행하다 음주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들을 발견하고 위 교대 빌라 주차장으로 도주하였다.

이를 발견한 음주 단속 경찰 공무원인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은 위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쫓아가 승용차에서 내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반응이 감지되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2:48 경까지 3회에 걸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수사보고( 적발 경위 등), 수사보고( 보강수사)

1. 음주 측정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이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두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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