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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1.28 2013고단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 도로를 논산여고 방면에서 알프스모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차량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가 운전하는 E 폭스바겐CC 2.0 TDI Blue 승용차 우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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