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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2.04 2013고단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3. 01:50경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관촉사거리 쪽에서 논산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량의 조향장치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665,2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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