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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5 2017나44756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18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배당금 수령으로 인한 공제 주장 피고는, 가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약정금 채권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7. 11. 30. 피고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진행된 부산지방법원 J 강제경매절차에서 21,924,909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위 배당받은 금원은 채권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기한 가집행으로 피고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위 돈을 배당받은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제1심 판결에 붙은 가집행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항소심에서 이를 참작할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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