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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27 2018도11028
의료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과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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