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5.30 2019도443
변호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 위반죄의 성립과 추징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과 변호사법 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K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들어 피고인 K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K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피고인 L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위에서 보듯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L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