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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05 2020도102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서의 이득액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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