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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2 2017구합521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파주시 소재 B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는 2015. 2. 25. 아래와 같이 교육실무직원(초등보육 전담사)에 대한 채용공고를 하였다.

1. 채용 직종 및 인원: 교육실무직원(초등보육 전담사) 3명

4. 근로조건 및 급여

다. 근무시간(주 5일, 14시간) - 학기 중(월∼금): 13:00∼15:55 - 방학 중(월∼금): 09:30∼12:25

마. 계약기간: 2015. 3. 1.∼2016. 2. 29.(1년) 참가인은 위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2015. 2. 27. 이 사건 학교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3. 1.부터 보육전담사로 근무하였다.

2015 초등보육 전담사 채용계약서(초단시간근로자) 이 사건 학교장과 초등보육 전담사 참가인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2. 근무 장소: 이 사건 학교

3. 근무내용

가. 초등돌봄교실 운영

나. 보육환경여건 조성 및 초등돌봄교실 교육활동 지원

다.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등

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로시간 3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 3시간 근무시간 13:30~16:30 14:30∼16:30 13:30∼16:30 13:30∼16:30 13:30∼16:30 위 근무시간은 학사일정(회의, 출장, 방학, 재량휴업일)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근무일은 주 5회(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출근하며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으로 한다.

이 사건 학교의 돌봄교실은 나눔반, 기쁨반, 행복반, 희망반, 보람반 총 5개로 운영되었는데 참가인은 그 중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으로 구성된 보람반의 담당 보육전담사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학교의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C가 보람반의 돌봄교사를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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