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13.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원을 빌려 주면 이 돈으로 일수를 하여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전에만 이야기해주면 위 원금을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1억 5천만원 상당에 이르고 위 채무에 대한 월 이자로 600만원 정도 소요되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또 다른 사람의 이자를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1. 5.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23,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2.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이 돈으로 일수를 하여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1. 11.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4,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경 위 D식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