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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2.17 2019고단37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12:57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딸이 누워있는 방의 창문을 열어 방 안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고인은 당시 예초기를 빌리러 갔을 뿐이라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저질렀고 그 사건 재판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는 점, 이전에 예초기 등 농기구를 빌린 적이 없는 점, 사전에 연락하지 않은 점, 현관이 아닌 창문으로 들어가려고 한 점, 창문에서 노크나 사람을 부르지 않고 창문을 몰래 열고 커튼을 젖히려고 한 점, 피해자의 딸이 커튼을 열고 ‘뭐하세요’라고 하니까 피고인은 ‘아, 뭐 좀 잠깐 보려고’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예초기를 빌리러 갔다는 피고인 진술은 믿기 어렵고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동일한 장소에서 저지른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반복된 범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의 불안감, 공포감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이 실효되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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