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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6.20 2017고단18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 천진 시에 있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대부업체 직원이나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 피 싱 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 모집 책’, 위와 같이 모집한 대포 통장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 인출 책’ 등을 구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 직원이나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금원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출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5. 경 중국 천진 시에서 활동하는 위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조직원이 된 후 2016. 11. 초경부터 2016. 12. 말경까지 사이에 콜 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은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F 수사관을, 피고인 B은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G 수사관을 각 사칭하며 상대로 하여금 위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1. 18. 11:00 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나는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G 수사관인데, I 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이름으로 대포 통장을 만들었다.

추가 피해를 막고 본인이 피해자인 것을 증명하려면 현재 계좌에 있는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이 관리하고 있던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K) 로 6,1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J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L) 로 6,035,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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