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51558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내 및 국제결혼 중개, 결혼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2. 28. D와 사이에(직접적인 계약 체결자는 피고) D가 러시아에 거주하는 현지 국적의 여성과 원고 사이의 국제결혼을 추진하여 원고의 출국과 현지에서 결혼식 후 귀국까지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수료 등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고, 결혼이 성사될 경우 성혼 수수료 2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D에게, 2013. 1. 15. 1,000만 원, 2013. 2. 7. 1,6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2. 8. 피고와 함께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이하 ‘우즈베키스탄’이라고 한다)으로 가서 D 현지직원들로부터 러시아 여성과 우즈베키스탄 여성 약 10명가량을 소개받아 맞선을 보았고, 그 중 러시아 여성 1인을 마음에 들어 하여 D 현지직원으로부터 미화 900달러를 빌려 위 여성에게 선물비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여성이 원고와 현지에서 2년 동안 동거생활을 한 후 결혼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위 여성과의 결혼을 포기하였다.

마. 원고는 2013. 2. 11. 라.

항 맞선 여성 중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E’이라는 여성을 다시 만난 후, 2013. 2. 12. E과 약혼식을 하였고 현지 관청에 혼인신고를 마쳤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E에게 선물비 및 용돈으로 미화 400달러를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약혼식 직후 귀국한 후 피고에게 E과의 혼인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약 9개월이 지난 후 E과의 결혼을 다시 추진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