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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1726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1. 국내 및 국제결혼 상담 및 주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짝글로벌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직원인 피고와 사이에 소외회사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이하 ‘우즈베키스탄’이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현지 국적의 여성과 원고 사이의 국제결혼을 추진하여 원고의 출국에서 현지에서 결혼식 후 귀국까지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수료 등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회사에 2014. 3. 19. 100만 원, 2014. 3. 24. 900만 원, 2014. 4. 15.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31.경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서 소외회사의 현지 직원들의 소개로 ‘D’라는 여성을 소개받아서 그 다음날 맞선을 본 후에 2014. 4. 3. D와 약혼서약을 하였고, 2014. 4. 5. 귀국하여 결혼식 비용 등을 준비하여 다시 2014. 5. 5.경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서 2014. 5. 8. D와 결혼식을 하였다.

다. 원고는 귀국 후 1개월 내에 국내 혼인신고를 마치고 D를 초청하기로 하고, 2014. 5. 9. 귀국하였는데, 그 이후 D가 진정한 결혼의사 없이 원고와 위장결혼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소외회사에 항의하고,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민원을 제기하며 D를 국내에 초청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4, 갑 10의 1 내지 4, 을 1, 을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소외회사이므로, 소외회사의 직원인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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