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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5108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 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노래 연습장 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5. 경부터 2016. 9. 22. 경까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인 서울 노원구 B 지하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사진

1. 학교와 업소 간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 보건법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부분은 2016. 2. 3. 법률 제 13946호로 개정되어 폐지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은 2016. 2. 3.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의 경우로서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19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1. 23. 노래 연습장을 폐업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2013. 2.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학교 보건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나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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