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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59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2. 03:5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분증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오른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영수증, 수사보고(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 -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 없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함,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개전의 정상이 전혀 없어 재범가능성 또한 높아 보임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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