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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6.11 2015고단1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20:55경 제천시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업주 E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계속하여 과격한 행동을 하고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G에게 "너는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G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려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때린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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