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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2050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881,819원과 그중 21,72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49,161,819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경 소외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된 피고의 업무상 불법행위 또는 사무처리상 중대한 과실이나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입을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으로 보험가액을 2억 원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10. 27. 원고에게, 피고가 고객들(B, C, D)의 동의 없이 임의매매, 과당매매 및 불법 부당권유를 하여 소외 회사가 고객들에게 총 36,200,000원의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예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알리며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2. 10. 36,2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또 다른 고객인 소외 E가 피고의 주식 임의매매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5049)된 이후 소외 회사와 E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가 이루어졌고 소외 회사가 그 합의 사항을 이행한 후 보험금을 신청해 옴에 따라 2016. 2. 12. 81,936,366원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9. 17.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6. 3. 15. 피고에 대한 파산 및 면책결정이 있었다

(서울회생법원 2014하단9233, 2014하면9233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바,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실과 그 면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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