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24. 14:32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김치 전골을 주문하고 화장실을 다녀온 후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주문을 취소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종업원이 주문 취소를 위해 주방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카운터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위 카운터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그 소유의 현금 4만 원 합계 9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0. 17:00 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들어가 주위를 둘러보며 ‘ 계세요 ’라고 하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위 식당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5천 원권 1 장, 1천 원권 2 장 합계 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3. 18:00 경 안산시 상록 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기사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주문한 후 음식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 이 마트 상품권 (5 천 원권) 2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7. 15:00 경 화성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일행을 기다리는 듯이 행동하며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카운터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17. 15:17 경 화성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식당에서 붕어찜을 주문한 후 휴대전화 충전기 사용을 핑계로 위 식당 안방에 들어가 그 곳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