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비닐가공공장을 경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35세)은 위 C의 직원으로, 피고인은 평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업무를 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고 등 징계조치를 할 수 있는 업무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1. 2012. 6. 중순 불상일 15: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가 비닐 재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고,
2. 2012. 10. 중순 불상일 15:00경 제1항 기재 C 공장에서 피해자가 작업을 마치고 혼잣말로 어깨가 아프다고 하자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다.
판 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먼저, 공소사실 제1항 중 ‘손등으로 만지는’ 행동이 있었는지를 본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엉덩이를 몇 번 툭툭 쳤다, 만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그녀에 대한 경찰 작성 제1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도 ‘우측 엉덩이를 한번 쳤습니다’라고 하여 이와 마찬가지이며, 피고인도 장갑을 낀 손등으로 툭 한번 쳤음을 시인한다.
위 공소사실의 기재가 손등으로 친 행동을 가리킨다면 위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나, 이와 달리 손바닥 또는 손가락으로 만지는 것과 유사한 행동을 가리킨다면 그러한 행동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검사의 증명이 없다.
다음으로,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D이 평소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고 남자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린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함께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