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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28 2019고정7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명)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8. 초경 광주시 C에 있는 D 포장실 내에서 피해자가 식품이 나오는 기계 앞에서 일을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옆 경계면을 한번 툭 만지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오전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식품기계 레일 앞에 선반대를 설치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스치듯이 만지며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11. 16:40경 광주시 C에 있는 D 포장실 내에서 피해자가 식품을 봉지에 담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그 뒤를 지나며 왼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스치듯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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