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툭 치고, 어깨를 주물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등”을 “피해자의 뒤쪽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는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위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2. 6.경 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2001도2417 판결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심 증인 D의 법정 진술에 의하 면,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비닐가공공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D(여, 35세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