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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2 2015고정140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09:05 경 하남시 조정대로 89에 있는 열 병합발전소 앞 도로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피해자 C(31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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