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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2 2015누33488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대상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화성시 I 거주 1) 원고는 J생 여자로 1974. 4. 8.부터 화성시 I에서 거주하였는바, 그 주민등록 전입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1974. 4. 8. 화성시 K 전입 ② 1981. 2. 13. 서울 영등포구 L 전입 ③ 1981. 3. 29. 서울 구로구 M 전입 ④ 1981. 12. 26. 화성시 K 전입 ⑤ 1988. 7. 21. 화성시 N 전입 ⑥ 1998. 10. 15. 화성시 E 전입 ⑦ 2004. 9. 14. 화성시 O 전입 ⑧ 2007. 4. 2. 화성시 E 전입 2) 원고가 1987.경 화성시 E 대 140㎡에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47.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87. 10. 26.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1998. 10. 15.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3) 원고는 화성시 I에서 거주하면서 인근 해안에서 조개를 채취하여 생계를 유지해왔는데, 1987. 6.경부터 1994. 2.경까지 사이에 I 인근 해안에 시화방조제가 건설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인근 해안에서 조개를 채취할 수 없게 되었다. 4) 이에 원고를 포함한 I 거주 주민들은 건설교통부 등에 이주대책의 수립을 요구해왔는데, 건설교통부 등은 이들을 위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5) 원고는 2005.경 이후 아산시 P에 있는 「Q의원」, 「R의원」, 「S의원」 등에서 협심증, 관절염 등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위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아들 T가 거주하는 아산시 G아파트 등에서 체류하였다. 나. 피고의 공익사업 시행 1) 화성시장은 2007. 11. 5.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부지를 비롯한 화성시 U 일원의 토지 면적 합계 54,690,000㎡을 산업단지로 지정하여 피고로 하여금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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