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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47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 00: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112신고 사건처리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는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의 앞을 가로 막으며 "우리집까지 태워도, 민중의 지팡이 아니가, 경찰새끼 개새끼, 세금이 아깝다"라는 취지로 욕설을 한 후 위 F을 강하게 밀쳐 순찰차 문에 부딪히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과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만취상태에서 112신고 업무 처리 중인 여성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거칠게 밀어붙인 점, 이로 인해 피해 경찰관들의 방범 및 순찰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행히 경미한 폭행이어서 피해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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