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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3.28 2018고단12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5. 01:00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을 피해 위 편의점 안에 숨어있는 D을 피고인이 폭행하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D을 보호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고 차량을 출발하려 하자, 조수석 문을 붙잡고 다리를 집어넣어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F의 낭심 부분을 무릎으로 걷어 올려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범죄의 예방,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사건현장 CCTV 영상 사진촬영 및 CD 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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