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어머니인 D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D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와 D의 진술에 이 사건 당시의 이동경로나 차용증을 작성한 용지 등 구체적인 정황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하거나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협박을 당하던 피해자로서는 구체적인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D는 피고인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채무독촉을 받으면서 피해상황을 혼동하거나 과장하였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진술의 주된 부분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학생인 피해자가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연대보증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 점, 피해자가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격한 법률사무소의 직원들도 피해자가 우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95-296면), 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 공정증서 작성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