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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7 2018노1239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변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송사기 범행까지 감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소송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중 제2면 제10행 “장소에서” 다음에 “피해자인”을 추가하고, 제2면 제12행 “제출하여” 다음에 “피해자”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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