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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1548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승강기 보수관리 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09. 5. 7. 충북 청원군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 E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승강기보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0. 1. 20. 계약기간 만료일을 2010. 2. 6.로 정하여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5. 7.부터 2010. 6. 8.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승강기보수계약서’ 제1조 4 항 계약기간 중 공란으로 되어 있던 부분에 ‘10. 5. 6.’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관리사무소 명의의 승강기보수계약서 1장을 변조하고, 2010. 6. 8. 그 정을 모르는 청주지방법원에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6. 8. 청주지방법원에 피해자 E를 피고로 하여 ‘승강기보수 계약기간을 2010. 5. 6.까지로 정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약금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승강기보수계약서 1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법원에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소장 사본판결문 사본계약기간만료일 통보 사본각 승강기보수계약서 사본제안서 사본(수사기록 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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