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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4 2020노5061
사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분문서인 계약서를 변조하고 행사하여 소송사기를 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 소송의 청구금액이 약 9억 원으로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주거침입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판시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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