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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181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2. 20.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산양 삼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2017. 2. 20.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20. 18:43 경부터 19:12 경 사이에 대구 동구 도학동 산 68에 있는 피해자 팔공산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산양 삼 밭에서,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곡괭이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불상 수량의 산양 삼을 캐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3. 16.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16. 19:39 경부터 20:06 경 사이에 위 산양 삼 밭에서,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곡괭이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불상 수량의 산양 삼을 캐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피의자 B 차량에 보관 중인 범행도구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 품인 산양 산삼 일부 회수에 대한), 수사보고( 범행 당일 입고 있었던 점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정상,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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