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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6노5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업무 방해의 피해자 F 와는 합의하였고, 공무집행 방해의 피해 경찰관 H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 공동 피고인 B과 술에 취하여 길을 걷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에 부딪쳤다는 이유로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 H를 폭행하였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H의 낭 심 부위를 손으로 약 4분 동안 붙잡고 비틀어 결국 테이 져 건( 전자 충격 기) 을 사용한 이후에야 제압이 되었다.

경찰 서로 인치된 이후에도 경찰관의 부인, 딸 등을 언급하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약 2시간 동안 계속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에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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