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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1 2018노14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7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 I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곧이어 경찰관 H를 폭행하였으므로, 경찰관 I, H에 대한 각 공무집행 방해죄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한 데, 원심은 이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H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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