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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도44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13세의 여중생인 피해자에게 친구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선택적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에서의 협박의 인정, 실행의 착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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