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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도15528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아울러 정보 공개고지명령을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서의 ‘위력’ 및 실행의 착수, 같은 법률 제49조, 제50조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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