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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3 2019노3439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쌍방) 각 양형부당 (원심: 징역 1년 6월, 벌금 30만 원, 몰수)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금책으로 가담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중고나라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별건이 분리 진행되고 있는 점(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609 사기 등)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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