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육군 제20사단 B대대 통신선임하사로 근무하다가 1986. 5. 31. 20:00 무렵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삼각골절 및 전방출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고 우안 교정시력 0.05, 좌안시력 0.8의 상태가 되는 장애가 남게 되었다.
원고는 위 장애에 관하여 구 군인사법 시행규칙(1992. 1. 11. 국방부령 제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호, [별표1] 352. ‘사’에 해당하여 심신장애등급 7급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3. 무렵 “근래에 이르러 원고의 우측 눈이 완전 실명 상태가 되었으므로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의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된 때’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상이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현행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되어 2011. 5. 19.부터 시행된 조항인바, 위 개정 법률은 소급적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와 같이 위 조항의 시행일 전에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라는 이유로 2014. 5. 2.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상이연금 지급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1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2015. 10. 8.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2016. 8. 18. 항소심(이 법원 2015누64161호)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2016. 12. 15. 그 상고심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