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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5누64161
상이연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9. 10.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이후, 1986. 1. 19.부터 육군 제20사단 B대대 통신선임하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1986. 5. 31. 20:00경 오토바이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 경기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6번 국도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삼각골절 및 전방출혈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1986. 6. 4. 국군 청평병원에서, 같은 달 22. 및 같은 해

7. 24. 국군 수도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실시하였으나, 우안 교정시력 0.05, 좌안시력 0.8의 상태가 되는 장애가 남게 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장애에 관하여 구 군인사법 시행규칙(1992. 1. 11. 국방부령 제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호, [별표1] 352. ‘사’에 해당하여 심신장애등급 7급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구 군인사법(1994. 12. 31. 법률 제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987. 4. 30. 의병 전역하였다.

마. 원고는 2014. 3.경 “근래에 이르러 원고의 우측 눈이 완전 실명상태가 되었으므로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의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된 때’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상이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현행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되어 2011. 5. 19.부터 시행된 조항인바, 위 개정 법률은 소급적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같이 위 조항의 시행일 전에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라는 이유로 2014. 5. 2.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상이연금 지급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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