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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05 2017가단3069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주시 완산구 C 대 783㎡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759/2349 지분을, 망 D이 837/2349 지분을, 피고 B이 753/2349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던 토지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 759/2349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5. 8. 28. 접수 제108191호로 2015. 8. 26.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전주시에게 전부 이전되었다.

다. 한편, 피고 전주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한바, 위 감정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는 3인이 공동으로 공유하고 있는 1필의 토지로 평가되어져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보상가액이 402,070,500원으로 결정되어졌고(= ㎡당 가격 513,500원 × 783), 원고의 보상금은 위 전체 보상가액에 원고의 지분비율을 적용한 129,915,500원(= 402,070,500원 × 759/2349)으로 책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 3, 을나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 망 D이 각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지적도 도면 중 대로변에 접한 (가) 부분 253㎡를, 피고 B이 위 도면 중 대로변에 접하지 않은 (나) 부분 251㎡를, 망 D은 위 도면 중 조상 묘지가 있는 부분인 279㎡ 상당을 각 구분소유하고 있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 전주시로서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부분 및 피고 B, 망 D이 각 구분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3인이 공동으로 공유하고 있는 1필의 토지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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