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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1.12 2015가단7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5, 16, 17, 18, 19, 20, 21,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미시 D 전 40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전소유자이자 피고 C의 아버지인 E은 1988. 12. 30. F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306/4089 지분을 매도하면서 특약으로 ‘집담을 경계로 하여 1000평 약 3300㎡로 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 표시에 3306㎡로 표시함(을 제2호증) 을 매수인에게 양수하기로 한다’고 정하였다.

나. 현재,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2865.2/4089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440.8/408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위 E으로 상속받아 783/4089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2, 23, 2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83㎡에는 피고 C의 조상의 묘가 안치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이하 ‘이 사건 (다) 부분’이라 한다)에는 피고 B의 부모님이 거주하는 주택이 위치해 있고, 이 사건 (다) 부분과 인접한 구미시 G 대지 사이에 국가 소유의 구미시 H 구거 1686㎡가 위치해 있어 위 구거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면적, 주변상황, 현재 이용현황,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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