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2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11: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토정로37길 27에 있는 염리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결과 출력지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하여)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고령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