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4:30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및 측정결과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적용대상인바 그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