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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1 2015노3816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7억 4,700여만 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그 공급 가액의 합계도 고액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덤프트럭, 굴삭기 등을 매입하면서 피해자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 받고 위 건설기계들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면서도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에게 3억 원 이상인 다액의 손해를 입혀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 O으로부터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린 다음 이를 갚지 못하자 O이 덤프트럭, 굴삭기 등을 임의로 가져간 것이라고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권리행사 방해의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에게 덤프트럭 1대를 인도하였으며,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와는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가을 경부터 새만 금 개발사업현장에 건설기계를 공급하는 사업을 준비하다가 경영이 악화되어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고, 그 후 고액의 부가 가치세 등 국세 체납을 이유로 2014. 3. 31. 사업자 등록을 말소 당하게 되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다시 이 사건 권리행사 방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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